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3호의7서식] <개정 2018. 3. 21.> |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|
(앞쪽) |
1. 기본사항 |
① 법인명 |
사단법인 박약회 |
②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 |
101-82-11086 |
③ 대표자 성명 |
이 용 태 |
④ 기부단체 구분 |
민법상 비영리법인 |
⑤ 전자우편주소 |
bakyak1@naver.com |
⑥ 사업연도 |
2018년 |
⑦ 전화번호 |
02-2198-5595-6 |
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|
2018. 12. 31 |
소재지 |
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. 1332호(수송동, 두산위브파빌리온) | |
|
|
2.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
(단위: 원) |
월별 |
수입 |
지출 |
잔액 |
월별 |
수입 |
지출 |
잔액 |
전기이월 |
- |
- |
5,889,810 |
8월 |
100,000 |
1,523,760 |
16,810,620 |
1월 |
0 |
922,360 |
4,967,450 |
9월 |
3,100,000 |
1,842,060 |
18,068,560 |
2월 |
0 |
3,275,290 |
1,692,160 |
10월 |
200,000 |
747,550 |
17,521,010 |
3월 |
0 |
2,466,850 |
⧍774,690 |
11월 |
30,300,000 |
19,462,310 |
28,358,700 |
4월 |
4,000,000 |
2,554,390 |
670,920 |
12월 |
1,500,000 |
18,124,070 |
11,734,630 |
5월 |
310,000 |
2,027,950 |
⧍1,047,030 |
합계 |
67,810,000 |
61,965,180 |
11,734,630 |
6월 |
5,100,000 |
1,195,240 |
2,857,730 |
차기이월 |
- |
- |
11,734,630 |
7월 |
23,200,000 |
7,823,350 |
18,234,380 |
3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내사업)
(단위: 원) |
지출월 |
지급목적 |
지급건수 |
대표 지급처명
(단체명/개인) |
금액 |
2018. 1 |
신년하례비, 행정소모품 등 |
10 |
강남면옥, 툴오피스 외 |
922,360 |
2 |
신규강사교육, 행정소모품, 출장여비 등 |
21 |
강남면옥, 툴오피스, 한국철도 |
3,275,290 |
3 |
교재발송료, 강사교육 강사료, 출장여비 |
22 |
개별화물, 정덕자외, 나화열외 |
2,466,850 |
4 |
교재발송료, 행정소모품비 등 |
10 |
태신미디어, 툴오피스 등 |
2,554,390 |
5 |
교재발송료, 행정·복사기 소모품비 등 |
13 |
태신미디어, 유니코오웨이 등 |
2,027,950 |
6 |
교재발송료, 편집회의비, 홈페이지관리 |
7 |
태신미디어, 송화정, 큐즈 |
1,195,240 |
7 |
교재발송료, 강사연수비, 출장여비 등 |
22 |
태신미디어,선비수련원,이정숙 |
7,823,350 |
8 |
교재발송료, 출장여비, 우편발송료 등 |
12 |
태신미디어,이정숙외,우편취급국 |
1,523,760 |
9 |
교재발송료, 출장여비, 행정소모품비 등 |
15 |
태신미디어,툴오피스, 김기윤외 |
1,842,060 |
10 |
교재발송료, 출장여비, 홈페이지관리 등 |
9 |
태신미디어, 이정숙외, 큐즈 등 |
747,550 |
11 |
교재발송료, 강사료, 출장여비 등 |
70 |
태신미디어, 김기환외, 이정숙 |
19,462,310 |
12 |
봉투제작비, 강사료, 심사수당, 여비 등 |
81 |
송현인쇄사, 김기환외, 이기성 |
18,124,070 |
연도별 |
지급목적 |
수혜인원 |
대표 지급처명
(단체명/개인) |
금액 |
2018년 |
전통문화 인성교육 순회강좌 사업비 |
187,511 |
각급 학교, 강사, 택배회사 |
61,965,180 |
합 계 |
|
187,511 |
|
61,965,180 |
4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외사업)
(단위: 원) |
지출월 |
국가명 |
지급목적 |
지급건수 |
대표 지급처명
(단체명/개인) |
금액 |
|
|
해당 없음 |
|
|
|
연도별 |
국가명 |
지급목적 |
수혜인원 |
대표 지급처명
(단체명/개인) |
금액 |
|
|
해당 없음 |
|
|
|
합 계 |
|
|
|
|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5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.
2019 년 3 월 20 일
제출인: 사단법인 박약회 (단체의 직인) [인]
국세청장 귀하 |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 | |
|